부산법무법인 [부산조합원탈퇴소송, 부산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변호사 1:1 맞춤상담] 탈퇴 조합원들에게 보낸 우편물 재개발조합 대법원 권리행사방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물 권리행사 방해 목적이었다고 봐야 한다. 탈퇴 조합원들이 재결 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 조합이 내용증명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경우 중요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우편물이 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 씨가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에 의하거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낸 우편물 봉투 앞면에는 발송인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기재돼 있어 봉투 겉면만으로는 우편물에 재결신청 청구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씨가 보낸 우편물 봉투 겉면에는 발송인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노조는 탈퇴 조합원에게 현금 청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상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당시부터는 정 씨를 비롯한 탈퇴 조합원들이 수용 여부와 정당한 보상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조합에 재결 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낸 우편물은 발송인이 '법무법인'에서 일반 우편물이 아니라 내용증명 및 배당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