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법] 서울 아파트 구입하기_5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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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제 거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네이버 부동산, 호겐노노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자세한)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공인중개사를 매개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의 실제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통 매도인은 개의치 않아도 된다.



하지만나처럼직거래를했을경우에는당연히부동산실거래도내가등록해야한다.


부동산 실거래란 현재 해당 매물의 가격 추이가 어떤지, 매수예정자 매수자 및 그 밖에 거래관계자에게 제시하는 정보로서 국토교통성에서 관리되고 있다.


실제 거래 신고가 의무가 아니었던 시대에는 현재의 매물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거래되고 있는지 몰라, 매수인이 정보 부족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를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필수에서 현재는 30일 이내 신고 필수로 변경했다.매도매수인간의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


부동산 실거래는 시군구청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저는 회사원이어서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몸이라서 당연히 인터넷 신고로 진행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인터넷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rtms.molit.go.kr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rtms.yeoju.go.kr1.상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들어간다.

2. 그 뒤 아래 부분에서 자기 분이 거래하려는 자랑의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고 바로 가를 클릭한다.

필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매물을 거래했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해 시군구별로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표시되게 되었다.

3. 여기서 부동산 거래신고서 등록 클릭 후 로그인하라 (로그인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컴퓨터로 진행하자)
4.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내 경우는 매수인이므로 매수인을 클릭한 뒤 확인 버튼을 눌렀다.
5. 그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에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따라서만 하면 된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작성 수정 삭제 방법]

6. 신고서를 작성한 후 먼저 나부터 서명을 하고 판매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 서명을 하게 되면 접수가 완료된다.


7. 접수가 완료되면 구청에서 해당 내용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부동산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다.(만약 등기를 위해 급하게 부동산 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청 부동산 실거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면 보통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


사실부동산실거래신고라는큰틀안에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제출이라는세부항목이있는데요,이것은여러가지복잡한경우가있기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세무사와의 상담 혹은 구청 직원과의 대화가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혹시 실거래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코멘트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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