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활용방법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2. 공정위의 표준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존재할 경우 이를 계약에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본다. 그 때, 계약 단계로부터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난색을 나타내거나 기타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재고할 수 있다. (그런 업체는 아무리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들고 공사를 잘해 줄 것 같은 인상(?)이 있어도 계약을 하지 않는 편이 못할 수도 있다.)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양식은 이 포스팅에 첨부파일로 올렸다. 다음은 주요 조항과 포인트를 정리한다.
제2조 시공업자는 표준계약서 이외에 공사면허도 공개하여야 한다.계약서에는 상기 1.~6.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시공장소/공사 일정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각 항목별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사비의 금액, 지불방법, 지불일시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각각 나누어
납부 계좌번호를 명확히 기재
(업체 대표명 계좌와 일치하는지 확인)
공사범위/공사내용
상세 견적서에 각 공사 코드별로 공사 범위와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닥 철거'나 구축의 경우 '배관공사'의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사전에 체크.
연체료/지체상금
공사가 늦어지면 손해 보는 것은 집주인의 몫이다.
내장업체가 공사의 연체에 따라 사정을 봐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쌍무계약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편의를 봐줄 이유는 없다. 연체료와 지체상금 규정을 반드시 담자. 어느 정도의 연체료 지체상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 참고.
계약보증, 해지, 위약금
이왕이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서로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해지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각각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은 얼마로 설정할 것인지 등을 조사해 반영해야 한다.
공사 변경, 양도 양수, 하자 보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보수다.
하자 보수의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전에 파악해 두고, 부족한 경우는 추가 반영시키자.
보수작업 기간은 업체 대부분이 1년을 주장하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는 재고해 보자.
중요한 내용이 제3조 제4항에 있다사전에 계약서에 고정시켜 놓은 총공사 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올릴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등으로 원자재 가격, 인건비가 오른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런 단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비용에 반영시킬지는 계약하기 나름이다. 더구나 계약 체결 이후에 총공사 금액을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제5항은 「세부 견적서」에 준하는 내용을 최대한 사전에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견적을 뽑을 때도 중요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자재를 바꿔치기(양심 없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싶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자재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가짜 자재나 부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육안으로는 대략 비슷하지만 더 저렴한 단가의 타일/카펫으로 바꿔치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공사가 완료되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는 자재를 싸구려로 대체하거나. 성실한 회사도 많을 테니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창호(섀시)의 경우 업체(브랜드), 제품명, 색상, 유리 두께, 유리색, 로이(Low-E) 유리 여부, 자동핸들 여부 등 최대한 자세히 견적에 반영해야 한다.
공사가 끝난 후에는 당초 설계서에 따른 공사 내용대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 때의 확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예를 조사해야 한다.지연손해의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지연배상은 소비자/시공업자 쌍방이 동일한 연체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가 소비자로서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치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시공업체가 공사 완료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그 전까지 지급한 금액(중도금까지 아니면 잔금까지인가?)에 대해 공사 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 완료일까지 지연된 기간 동안 연체이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잔금 지급을 완료하지 않으면 잔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상계 처리하여 지급하면 된다.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은 아직 완전히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기준금리+3% 이내로 보인다.(이하 기사 참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함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대상의 정책자금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된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www.asiatoday.co.kr현재(21216)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이므로 4% 정도가 최대 연체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사의 설계나 자재변경 등에 따라 당초 계약한 제품/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변경시공/제품변경에 대한 내용을 상호 합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올릴 수 없다는 조항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좀 더 자세히 써도 될 것 같다.10조는 매우 중요한 보수조항이다.
무상수선기간을 표준계약서에서는 1)실내건축공사 1년, 2)창호공사 2년(유리는 1년)으로 이원화하고 있는데 창호공사에서 유리 이외의 하자는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실리콘 설치 하자? 시공업자 측에서는 1년이 지난 시점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유리에 의한 하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능하다면 일괄적으로 2년이라고 기재하는 것도 좋지만 협상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조사과정에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장된다.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최소한의 항목만 들어 있다.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 체결을 앞둔 분들이라면 표준계약서 양식을 숙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