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때 법대에서 겪었던 상속사건과 변호사가 돼 한쪽 당사자를 지원하면서 느끼는 상속사건은 그 흐름이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례가 있다. 아들을 편애한 친어머니를 상대로 상속 분쟁을 벌이는 딸이 있다. 딸은 어머니가 아들 생각만 하며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아들을 지원하라고 윽박지르고, 아들은 이미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다.어머니가 기여분을 청구하는 이유도 남은 상속 재산 중 딸에게 가기가 아까워 자신이 받아서 아들에게 주려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판사일 때는 간절한 딸의 육성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으로는 어차피 이 재산은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것이 아닌가. 빚만 남기는 아버지도 많지만 조금이라도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고마울 것 같아 법리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했다.그러나 변호사가 되어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면서 필자의 생각도 바뀌었다. 상담할 때의 마음,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의 마음, 소송 중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갈등의 곡선이 증폭을 멈추고 냉정해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게 되니 도대체 상속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형을 지원하는 문제로 어머니와 많이 싸운 아버지가 어느 날 치매를 앓게 되자 어머니는 마음껏 아버지의 재산을 팔거나 빼내 아들을 도왔다. 필자를 찾아간 여성은 그래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었다며 어차피 그들의 재산이라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끝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본인도 부모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어 그저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아버지의 유언장이라고 말해 보인 것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작성한 자필 유언서인데, 그 내용은 모든 재산을 형에게 주겠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찾아온 딸은 상담 내내 눈물을 꾹 참다가 어머니를 상대로 유언무효 소송을 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자 사태를 이렇게 만든 어머니에 대한 슬픔에 통곡했다. 그리고 화해도 되는데 모른 척하는 형의 뻔뻔스러움을 원망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