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에서 유언집행자 필요 었던 이유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때 법대에서 겪었던 상속사건과 변호사가 돼 한쪽 당사자를 지원하면서 느끼는 상속사건은 그 흐름이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례가 있다. 아들을 편애한 친어머니를 상대로 상속 분쟁을 벌이는 딸이 있다. 딸은 어머니가 아들 생각만 하며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아들을 지원하라고 윽박지르고, 아들은 이미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다.어머니가 기여분을 청구하는 이유도 남은 상속 재산 중 딸에게 가기가 아까워 자신이 받아서 아들에게 주려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판사일 때는 간절한 딸의 육성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으로는 어차피 이 재산은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것이 아닌가. 빚만 남기는 아버지도 많지만 조금이라도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고마울 것 같아 법리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했다.그러나 변호사가 되어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면서 필자의 생각도 바뀌었다. 상담할 때의 마음,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의 마음, 소송 중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갈등의 곡선이 증폭을 멈추고 냉정해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게 되니 도대체 상속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형을 지원하는 문제로 어머니와 많이 싸운 아버지가 어느 날 치매를 앓게 되자 어머니는 마음껏 아버지의 재산을 팔거나 빼내 아들을 도왔다. 필자를 찾아간 여성은 그래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었다며 어차피 그들의 재산이라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끝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본인도 부모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어 그저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아버지의 유언장이라고 말해 보인 것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작성한 자필 유언서인데, 그 내용은 모든 재산을 형에게 주겠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찾아온 딸은 상담 내내 눈물을 꾹 참다가 어머니를 상대로 유언무효 소송을 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자 사태를 이렇게 만든 어머니에 대한 슬픔에 통곡했다. 그리고 화해도 되는데 모른 척하는 형의 뻔뻔스러움을 원망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딸이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소송을 시작하자 형과 어머니는 왜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느냐며 동생이자 딸인 이 여성을 모욕하고 납부해야 할 상속세 취득세 가산세는 점점 커졌지만 형과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똑똑한 당신이 맡아 달라며 상속세 납부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딸이 세금을 내자고 해서 이미 받은 증여는 묻지 않으니 서로 법정상속 몫으로 상속을 받아 화해하자고 했지만 형과 어머니는 결코 응하지 않았다. 딸의 얼굴은 현격하게 손상됐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상속세와 막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자 비로소 조금씩 나아졌다.주석서에는 상속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로 피상속인과의 혈연관계의 대가로 보는 혈연대가설, 피상속인의 의사를 추정하여 그 의사에 합치하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사추정설,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함께 재산형성을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권리라는 공동생활설, 피상속인의 재산에 의지하여 생활보장이 되어 있는 생활해 온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라고 생각한다.유언집행제도의 필요성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의 의사는 유언서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언집행자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민법은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 그 밖에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집행자제도는유언자의진정한의사실현을위한제도이다. 과연 재산 상속과 관련해 유언자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언뜻 보면 특정 상속인이 특정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대개는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상속채무가 있다면 갚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원만하게 상속받아 상속분쟁을 벌이지 않는 것으로 본다. 상속분쟁을 계속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은 증가하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임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어느 피상속인이 원하겠는가.피상속인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했으면 다행이다. 문제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어 공동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면서 발생하는데 상속인 간에 다툼이 생기면 상속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위험이 따른다. 이처럼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유언이 유효한지, 누가 상속인인지, 그리고 상속분은 어떤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그리고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해 상속인에게 손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 상속인의 갈등은 최소한 증폭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그리고 어차피 내가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면 상속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심이 없어진다. 이런 상속인을 달래 유언자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언집행자 제도를 꿈꾼다.법대는 그 사건 해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판결이라는 답변을 구하는 것을 주로 생각했다면 변호사로서 당사자 곁에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도입돼야 당사자들이 좀 더 이성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 서사 인구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매거진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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